-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이란?
- 공공·민간기관에서 능력을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 및 관리하고 재직 중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인적자원개발이 우수한 기관에게 인증을 부여하여 인적자원개발 촉진

신청분야
※ (공공·민간부문 공통) 최근 3년간 HRD관련 또는 노동 관계법 위반으로
벌금이상의 처분사실이 있는경우 신청 불가
민간부문
「고용보험법」제8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 (대기업·중소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의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해당되는 기업은 중소기업, 그 범위를 초과한 기업은 대기업
-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능력중심 고졸자 채용, 고졸근로자 진학· 국가자격증 취득 등 후학습에 대한 지원 우수기업
선취업-후학습의 범위
- (선취업) 직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인문계고 특화과정, 인문계고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후학습) 재직자특별과정, 사내대학, 일학습병행P-Tech, 야간·계약학과,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학점취득(학위취득), 국가자격증 취득 등
선정절차
(심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 실시
- ① 1차(서류심사) : 심사기준 항목별 심사위원의 평가점수 평균 반영, 평가결과 고득점 순으로 현장심사 대상 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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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차(현장심사) :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업에 대해 심사위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운영현황 등 심사 (기준점수 이상인 재인증 기업 제외)
심사위원 : HRD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산·학·연 전문가 등으로 구성
(선정) 인증취득 기준을 충족한 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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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_일반기업) 총 1,000점 만점(인적자원관리 400점, 인적자원개발 600점)중 700점 이상
단, 각 부문별 점수가 인적자원관리 240점 미만, 인적자원개발 360점 미만인 경우는 총점과 관계없이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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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총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
단, 각 영역별(6개 영역) 점수가 60% 미만인 경우는 총점과 관계없이 탈락
대·중소기업
인적자원관리(HRM) 및 인적자원개발(HRD)의 역량 및 우수성 심사
- ① 인적자원관리 : 인사관리체계 수립, 채용·인사평가·배치·승진 등 인사 제도 운영, 성과목표 관리, 역량개발 제도 운영 등
- ② 인적자원개발 : 인재육성계획, HRM과 HRD 연계 정도, 교육훈련 참여도 및 교육훈련 투자 정도, 인적자원개발 및 개인 역량개발 평가·피드백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고졸 근로자 고용, 후학습 지원, 후학습 후 처우개선(인사, 급여), 선취업-후학습 장려 문화, 선취업 근로자 육성 등
민간부문 심사 시 가점 부여사항
일반부문(대·중소기업) | 선취업·후학습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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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가점사항 중 택 1(최고가점 5점) |
인증 수여
유효기간 3년(’20~’22)의 인증서 수여
민간부문
고용노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4개 부처 공동 명의로 인증서 수여
인증혜택
인증서(패) 수여 외에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민간부문
부처별 | 주요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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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인증기업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 공통 |
(중소기업)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참여 가점 | ||
(중소기업) 고용지원금 제도 신청시 가점 * 대한민국일자리으뜸기업,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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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 정부포상 유공자 선정시 대표자 가점 | ||
최고득점 기관 담당직원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 ||
(중소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시 가점 | ||
조달청 | 공공입찰 시 가점 부여 |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 일자리창출촉진자금(장기·저리) 지원 대상 | 선취업 후학습 분야만해당 |
(중소기업) R&D, 수출 등 중소기업 지원 사업 가점(5점) | 공통 | |
중소기업 병역지정업체 추천 시 가점(5점) | ||
기타 | (인증기관 담당자 연수과정 지원 | 공통 |
인증기관 사례 홍보 |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로고 및 동판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