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수여 및 혜택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수여
인증기관은 4개부처(고용노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동 명의 인증서 · 인증패 수여
인증 기관 혜택
부처별 | 주요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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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인증기업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15조에 따라 정기 근로감독 면제는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
공통 |
직업능력개발 정부포상 유공자 선정시 대표자 가점(3점) | ||
부문별 최고득점 기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 ||
고용지원금 제도 신청시 가점 * 고용안정장려금(5점), 무급휴업·휴직고용유지지원금(최대 10점) |
중소기업 | |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시 가점(1점) |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 병역지정업체 추천 시 가점(5점) | 중소기업 |
기술보증기금의 일자리창출기업 보증우대(보증료 0.2%p 감면, 심사 완화) | ||
문화체육관광부 | 여가친화인증제 참여 심사 가점(최대 5점) | 공통 |
기타 | 인증기관 사례 홍보 | 공통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로고 및 동판 활용 |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선정 시 우대(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