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계적현장훈련(S-OJT)이란?
-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소외된 중소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현장훈련 과정개발·운영, 컨설팅을 지원하여 기업 자체적 HRD역량 배양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체계적 현장훈련(S-OJT)
개요
기업이 사업장 내에서 현장시설을 활용하여 주요 현장 직무 체계분석, 훈련 요구조사를 통해 현장 노하우의 체계적 전수 및 현장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
지원대상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①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아야 함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휴·폐업 중인 경우 지원 불가)
-
②
아래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지원 제외 대상의 판단은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업태를 기준으로 보며, 업종이 여러 가지일 경우 훈련 직무와 관계된 업종으로 봄
지원 제외 대상
- 1.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2.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4. 다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①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② 비영리사업자. 다만, 사업주단체는 제외한다.
- ③ 협회 및 단체. 다만, 사업주단체는 제외한다.
- ④ 국제 및 외국기관에 해당하는 기업
- ⑤ 다단계 판매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⑥ 그 밖에 「기업내 인적자원개발지원사업 운영규칙」제2장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이 사업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기업
-
지원 제외 대상의 판단은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업태를 기준으로 보며, 업종이 여러 가지일 경우 훈련 직무와 관계된 업종으로 봄
- ③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임금체불명단 공개 사업장이 아닐 것
-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산재 다발 사업장이 아닐 것
훈련유형
체계적 현장훈련 | 세부내용 | |
---|---|---|
구분 | 일반직무전수OJT | 근로자의 노하우 전수를 위해 현장 기반 훈련 운영 |
과제수행OJT | 현장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훈련교사의 지도하에 훈련근로자가 산출한 결과물로 평가받는 PBL방식*으로 운영 |
참여절차
- ① 기초진단, 기업HRD이음컨설팅
-
기업
- 기업직업훈련지원 시스템
- ② 체계적 현장훈련(S-OJT) 참여 신청
-
기업
- 기업직업훈련지원 시스템
- ③ 기업선정
-
공단 소속기관
- 기업직업훈련지원 시스템
- ④ 과정개발컨설팅 신청
-
기업
- 기업직업훈련지원 시스템
- ⑤ 과정개발
-
기업
-
기업직업훈련지원 시스템
-
⑥ 과정인정 및
사내훈련교사 양성교육 -
기업·공단 소속기관
-
HRD-Net
/ 한기대 능력개발교육원
- ⑦ 훈련실시
-
기업
-
HRD-Net
- ⑧ 비용지급
-
공단 소속기관
-
HRD-Net
/ 기업직업훈련지원 시스템
-
① 기초진단 및 기업HRD이음컨설팅
- 기업은 기업직업훈련 지원시스템에서 기초진단 및 기업HRD이음컨설팅을 진행하여 기업에 적합한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을 확인
-
② 체계적 현장훈련(S-OJT) 참여 신청
- 기초진단 및 기업HRD이음컨설팅 결과, 체계적 현장훈련(S-OJT)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 참여 신청
-
③ 체계적 현장훈련(S-OJT) 참여 기업 선정
- 훈련과정과 훈련직무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체계적 현장훈련 참여기업으로 선정
-
④ 과정개발 컨설팅 신청
- 참여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희망하는 훈련 유형(일반직무전수 OJT 또는 과제수행 OJT)에 따라 과정개발 컨설팅(표준개발 또는 맞춤개발)을 신청
-
⑤ 과정개발
- 기업이 일반직무전수 OJT를 신청한 경우 AI추천을 통한 과정개발, 과제수행 OJT를 신청한 경우 컨설팅팀을 구성하여 과정개발 실시
-
⑥ 과정인정 및 사내훈련교사 양성 지원
- 기업은 과정개발 결과를 활용하여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기업의 사내훈련교사 양성교육 지원을 통해 기업 내 훈련환경 조성 지원
-
⑦ 훈련 실시
- 기업은 인정받은 훈련과정 내용에 따라 현장훈련을 실시
-
⑧ 비용 지급
- 훈련 수료 후 과정개발비, 훈련강사수당, 훈련비를 지원
구분 | 훈련 유형(목적) | 주요내용 | 컨설팅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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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추천 |
표준 |
사업주 자체, 일반직무전수 OJT (신속한 훈련 참여) |
기업 정보를 바탕으로 유사 업종·기업의 훈련선호도 분석 | 과정인정 신청서 |
자체 | 주치의 또는 기업이 훈련 여건에 맞게 표준과정 재구성 | |||
맞춤 |
과제수행 OJT (과제해결 중심 훈련) |
현장 개선과제 해결을 위한 PBL방식 훈련으로 구성 | 과정개발 보고서 |
지원내용
구분 | 일반직무전수OJT | 과제수행OJ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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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훈련교사 역량향상 지원 |
사내 훈련교사 양성 지원(온라인 교육) - 훈련근로자 코칭 기법, PBL 개념 등 사내훈련 교사 역량 향상 교육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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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지원 |
훈련과정 개발비 | - |
최대 210만원 - 외부전문가(PM) : 100만원(필수) - 외부전문가(직무) : 60만원(선택) - 내부전문가 : 50만원(필수) |
훈련비 | NCS단가 X 훈련시간 X 인원 | NCS단가 X 훈련시간 X 인원 X 3배 | |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2조(비용지원의 한도)제4항제1호가목에 따라 6개월 미만 과정은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한도액에서 차감 | |||
사내훈련교사 수당 | 회차당 20만원 ∼ 최대 50만원(투입시간에 따라 상이) | ||
외부훈련교사 수당 |
시간당 10만원 - 회차당 최대 200만원, 기업당 최대 400만원 |
시간당 20만원 - 회차당 최대 300만원, 기업당 최대 6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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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준 | 기업 당 3개 과정(과정당 운영 회차 한도 없음) | 기업 당 3개 과정(과정별 1회차만 운영) | |
기타 지원 | 기업의 HRD기초진단, HRD기초컨설팅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