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기준
대·중소기업
인적자원관리(HRM) 및 인적자원개발(HRD)의 역량 및 우수성 심사
- ① 인적자원관리 : 인사관리체계 수립, 채용·인사평가·배치·승진 등 인사 제도 운영, 성과목표 관리, 역량개발 제도 운영 등
- ② 인적자원개발 : 인재육성계획, HRM과 HRD 연계 정도, 교육훈련 참여도 및 교육훈련 투자 정도, 인적자원개발 및 개인 역량개발 평가·피드백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고졸 근로자 고용, 후학습 지원, 후학습 후 처우개선
심사 시 가점 부여사항
분야 | 가점사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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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10개) |
① 마이스터고협약체결기업 ② 특성화고협약체결기업 ③ 숙련기술참여모범사업체 ④ 청년친화형 기업ESG지원사업 참여기업 ⑤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기업 |
+3점 | 인적자원관리 (HRM) 가점 누적 |
⑥ 가족친화인증기업 ⑦ 일학습병행 실시기업(공고일 기준 3년 이내 훈련 실시기업) ⑧ 대한민국 일자리으뜸기업(선정일 다음연도 1월1일부터 3년간) ⑨ 과정평가형 자격 참여기업 ⑩ 사업주 자격검정사업 참여기업 |
+5점 | ||
중소기업 (12개) |
① 마이스터고협약체결기업 ② 특성화고협약체결기업 ③ 숙련기술참여모범사업체 ④ 청년친화형 기업ESG지원사업 참여기업 ⑤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기업 ⑥ 기능한국인 운영 사업장 |
+3점 | |
⑦ 가족친화인증기업 ⑧ 일학습병행 실시기업(공고일 기준 3년 이내 훈련 실시기업) ⑨ 대한민국 일자리으뜸기업(선정일 다음연도 1월1일부터 3년간) ⑩ 과정평가형 자격 참여기업 ⑪ 사업주 자격검정사업 참여기업 ⑫ NCS기반 기업 활용 컨설팅 우수사례 경진대회 입상기업 (선정일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2년간) |
+5점 | ||
선취업-후학습 (14개) |
① 마이스터고협약체결기업 ② 특성화고협약체결기업 ③ 숙련기술참여모범사업체 ④ 가족친화인증기업 ⑤ 대한민국 일자리으뜸기업(선정일 다음연도 1월1일부터 3년간) ⑥ 노사문화우수기업 ⑦ 과정평가형 자격 참여기업 ⑧ 사업주 자격검정사업 참여기업 ⑨ NCS기반 기업 활용 컨설팅 우수사례 경진대회 입상기업(선정일 다음연도 1월1일부터 2년간) ⑩ 청년친화형기업ESG지원사업 참여기업 ⑪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기업 ⑫ 기능한국인 운영 사업장 |
+2점 | 택1. 최고 가점 5점 |
⑬ 일학습병행 실시기업(공고일 기준 3년 이내 훈련 실시기업) ⑭ 현장실습선도기업 |
+5점 |
심사 시 감점 부여사항
- √ 최근 3년(공고일 기준)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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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RD 또는 노동관계법 위반 기소의견 송치 사실
(단,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 법원의 무죄판결문을 제출하는 경우 제외) - - 일반기업 건당 50점,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건당 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