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이란?
- 사업주가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고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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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에 따라 소요되는 훈련비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 '직무수행능력’이라 함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식 ‧ 기술 ‧ 태도 등을 의미
- 취미활동 ‧ 오락 ‧ 스포츠 등을 목적으로 하거나 단순한 정보교류활동인 세미나‧심포지엄 등은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볼 수 없음
- 재원 : 고용보험기금(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로 조성)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 ‧ 감독에 관한 규정
-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 고용보험 전자서비스 이용에 관한 고시
지원대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훈련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 (채용예정자)
-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자 (자체훈련만 가능)
훈련종류
훈련주체에 따른 구분
훈련주체에
따라
- 자체 훈련
-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는 과정
- 위탁훈련
- 사업주가 훈련을 직접 실시하지 않고 외부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진행하는 과정
훈련대상에 따른 구분
훈련대상에
따라
- 양성훈련
-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기초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 향상훈련
- 재직근로자로서 기초 직무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더 높은 수준의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 전직훈련
- 근로자 등에게 종전의 직업과 유사하거나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 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훈련방법에 따른 구분
훈련방법에
따라
- 집체훈련
-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산업체의 생산시설 및 근무장소는 제외) 에서 실시하는 훈련
- 현장훈련
- 근로자가 사업장의 실제 근무장소(일상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와 동일한 환경에서 상사 또는 선배로 부터 직무와 관련되는 지식, 기술등을 습득하는 훈련
- 인터넷(스마트)원격훈련
- 정보 통신매체를 활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훈련
- 우편원격훈련
- 인쇄매체로 된 훈련교재를 이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 관리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훈련
- 혼합훈련
- 집체훈련, 현장훈련 및 원격훈련 중에서 두 종류 이상의 훈련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훈련 (단, 인터넷 훈련과 우편원격훈련 혼합 불가)
기타 특화과정
- 영세사업장 공동훈련 : 동일·유사업종의 영세사업장(100인 미만 사업장)의 공동훈련 지원
- 고숙련·신기술 훈련 : 근로자 대상으로 숙련도 향상을 위해 고숙련 또는 신기술훈련(NCS5 수준 이상) 과정으로 심사를 통해 인정된 과정
- 유급휴가 훈련 :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이상 유급휴가를 주고 훈련을 실시할 때 지원되는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
- 감정근로자 훈련 : 감정근로자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훈련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한 과정
사업주훈련 참여하기
재직자 직무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 자체 교육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다. > 내부직원을 강사로 활용하자 한다 > 자체시설에서 교육하고 싶다 > 자체훈련
- 자체 교육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다. > 외부강사를 위촉하고자 한다 > 외부장소를 대관하고 싶다 > 자체훈련
- 자체 교육컬리큘럼은 없지만 양질의 교육을 받고 싶다 > 소수(1-2명)의 직원이라도 교육을 받고 싶다 > 인터넷, 집체 교육방법이나 장소에 상관없이 교육을 받고 싶다 > 위탁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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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사업주지원훈련 인정신청 및 통보절차
- 훈련과정 인정신청
- 사업주, 훈련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 지사)
- 훈련과정 인정검토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 지사)
- 훈련과정 인정통보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 지사) 사업주/훈련기관
사업주지원훈련 실시 및 지원절차
- 훈련실시신고
- 사업주/훈련기관
- 지원금 신청
- 사업주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 지사)
- 지원금 지급검토
- 한국산업인력공단(지부, 지사)
- 지원금 지급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 지사) 사업주
지원절차 및 제출서류
- 훈련 수료 후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
- 제출서류 : 비용지원신청서, 수료자명부, 비용증빙서류 등
지원내용
연간 지원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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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부담하는 해당 연도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분의 100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240) - 연간 지원한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
훈련비 및 임금지원
구분 | 지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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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비 | 우선지원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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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 (우선지원기업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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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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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기업제외 |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또는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직훈련 (직무법정훈련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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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훈련참여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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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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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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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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