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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도 기업직업훈련카드 3차 접수 알림

작성자
기업지원부
작성일
2025-03-10
조회수
11925
첨부파일

						

기업직업훈련카드 3차 접수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접수기간: 2025. 3. 11.(화) 10:00 ~ 24.(월) 18:00

ㅇ 선정발표: 2025. 3. 31.(월) 10:00

ㅇ 접수방법: HRD4U 기업회원 가입, 통합접수-기업직업훈련카드 신청메뉴 활용(첨부파일 참고)

ㅇ 접수대상: 최근 3년간 기업직업훈련카드 미참여 우선지원대상기업(우선순위 1~5순위) 및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장애인 표준사업장

  최근 3년간 기업직업훈련카드 미참여 우선지원대상기업(우선순위 1~5순위)

  - (1순위) 최근 3년간 사업주훈련 미참여 기업

   * 기업직업훈련카드 미참여가 아닌 사업주훈련 미참여 기업임에 유의

   * 고용24의 기업 한도조회(22~24년도)의 기지원금 여부를 통해 참여여부 확인 가능

  - (2순위) 개업 3년이내 기업(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의 개업일이 2022. 1. 1.이후로 확인되는 기업)

   * 비영리기관의 경우 고유번호증에서는 개업일 확인이 어려운 관계로 반드시 사업자등록증명원 첨부(고유번호증 첨부시 반려)

  - (3순위) 뿌리산업 해당기업(뿌리기업확인서 첨부)

  - (4순위) 상시근로자 수 100인 미만 기업

  - (5순위)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장애인 표준사업장

  - 장애인표준사업장 확인을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 반드시 첨부(미첨부시 반려)

  - 기존 기업직업훈련카드 모집(1만개소)와 별도 물량 운영 

 

★ 기업 지원한도 및 4,5순위의 상시근로자수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에 반영된 데이터로 산정 예정(한도 배정 후 한도변경 불가)

★ 지원기업 수가 초과되는 경우 앞순위까지 한도대로 부여하고 마감되는 순위에서 남은 예산 균등 분배(마감되는 순위 지원한도 관계 없음)

  ex) 4순위에서 마감되는경우→ 3순위까지는 한도대로 분배, 남은 예산으로 4순위 균등분배(한도 미반영), 5순위 미지원

★ 순위에 맞지 않게 신청하거나 첨부파일을 잘못 붙인 경우 발급이 되지 않을 수 있음(제출 후 수정 불가)

★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등 요건이 맞지 않는 경우 발급 이후에도 훈련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