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체계적현장훈련

체계적현장훈련(S-OJT)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소외된 중소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현장훈련 과정개발·운영, 컨설팅을 지원하여 기업 자체적 HRD역량 배양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바로가기

체계적 현장훈련(S-OJT)

개요

기업이 사업장 내에서 현장시설을 활용하여 주요 현장 직무 체계분석, 훈련 요구조사를 통해 현장 노하우의 체계적 전수 및 현장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

지원대상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1.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아야 함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휴·폐업 중인 경우 지원 불가)
  2. 아래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지원 제외 대상의 판단은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업태를 기준으로 보며, 업종이 여러 가지일 경우 훈련 직무와 관계된 업종으로 봄

      지원 제외 대상

      1. 1.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2. 2.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3.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4. 4. 다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1.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2. 비영리사업자. 다만, 사업주단체는 제외한다.
        3. 협회 및 단체. 다만, 사업주단체는 제외한다.
        4. 국제 및 외국기관에 해당하는 기업
        5. 다단계 판매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6. 그 밖에 「기업내 인적자원개발지원사업 운영규칙」제2장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이 사업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기업
  3.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임금체불명단 공개 사업장이 아닐 것
  4.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산재 다발 사업장이 아닐 것

훈련유형

체계적 현장훈련(S-OJT) 훈련유형 정보표 : 체계적 현장훈련, 세부내용에 관한 정보 제공표
체계적 현장훈련 세부내용

일반직무전수OJT 근로자의 노하우 전수를 위해 현장 기반 훈련 운영
과제수행OJT 현장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훈련교사의 지도하에 훈련근로자가 산출한 결과물로 평가받는 PBL방식*으로 운영

*PBL : 프로젝트(Project) 기반 학습/문제(Problem)해결 기반학습

참여절차

① 기초진단, 기업HRD이음컨설팅

기업

기업직업훈련지원 시스템
② 체계적 현장훈련
(S-OJT) 참여 신청

기업

기업직업훈련지원 시스템
③ 기업선정

공단 소속기관

기업직업훈련지원 시스템
④ 과정개발
컨설팅 신청

기업

기업직업훈련지원 시스템
⑤ 과정개발

기업

기업직업훈련지원 시스템
 
⑥ 과정인정 및
사내훈련교사 양성교육

기업·공단 소속기관

HRD-Net
/ 한기대 능력개발교육원
⑦ 훈련실시

기업

HRD-Net
 
⑧ 비용지급

공단 소속기관

HRD-Net
/ 기업직업훈련지원 시스템
  1. 기초진단 및 기업HRD이음컨설팅
    • 기업은 기업직업훈련 지원시스템에서 기초진단 및 기업HRD이음컨설팅을 진행하여 기업에 적합한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을 확인
  2. 체계적 현장훈련(S-OJT) 참여 신청
    • 기초진단 및 기업HRD이음컨설팅 결과, 체계적 현장훈련(S-OJT)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 참여 신청
  3. 체계적 현장훈련(S-OJT) 참여 기업 선정
    • 훈련과정과 훈련직무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체계적 현장훈련 참여기업으로 선정
  4. 과정개발 컨설팅 신청
    • 참여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희망하는 훈련 유형(일반직무전수 OJT 또는 과제수행 OJT)에 따라 과정개발 컨설팅(표준개발 또는 맞춤개발)을 신청
  5. 과정개발
    • 기업이 일반직무전수 OJT를 신청한 경우 AI추천을 통한 과정개발, 과제수행 OJT를 신청한 경우 컨설팅팀을 구성하여 과정개발 실시
  6. 체계적 현장훈련(S-OJT) 참여절차 의 과정개발 정보표 : 구분, 훈련 유형(목적), 주요내용, 컨설팅 결과에 관한 정보 제공표
    구분 훈련 유형(목적) 주요내용 컨설팅 결과
    AI
    추천
    표준 사업주 자체, 일반직무전수 OJT
    (신속한 훈련 참여)
    기업 정보를 바탕으로 유사 업종·기업의 훈련선호도 분석 과정인정 신청서
    자체 주치의 또는 기업이 훈련 여건에 맞게 표준과정 재구성
    맞춤 과제수행 OJT
    (과제해결 중심 훈련)
    현장 개선과제 해결을 위한 PBL방식 훈련으로 구성 과정개발 보고서

  7. 과정인정 및 사내훈련교사 양성 지원
    • 기업은 과정개발 결과를 활용하여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기업의 사내훈련교사 양성교육 지원을 통해 기업 내 훈련환경 조성 지원
  8. 훈련 실시
    • 기업은 인정받은 훈련과정 내용에 따라 현장훈련을 실시
  9. 비용 지급
    • 훈련 수료 후 과정개발비, 훈련강사수당, 훈련비를 지원

지원내용

체계적 현장훈련(S-OJT) 지원내용 정보표 : 구분, 일반직무전수OJT, 과제수행OJT에 관한 정보 제공표
구분 일반직무전수OJT 과제수행OJT
사내훈련교사
역량향상 지원
사내 훈련교사 양성 지원(온라인 교육)
- 훈련근로자 코칭 기법, PBL 개념 등 사내훈련 교사 역량 향상 교육 지원
비용
지원
훈련과정 개발비 - 최대 210만원
- 외부전문가(PM) : 100만원(필수)
- 외부전문가(직무) : 60만원(선택)
- 내부전문가 : 50만원(필수)
훈련비 NCS단가 X 훈련시간 X 인원 NCS단가 X 훈련시간 X 인원 X 3배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2조(비용지원의 한도)제4항제1호가목에 따라 6개월 미만 과정은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한도액에서 차감
사내훈련교사 수당 회차당 20만원 ∼ 최대 50만원(투입시간에 따라 상이)
외부훈련교사 수당 시간당 10만원
- 회차당 최대 200만원, 기업당 최대 400만원
시간당 20만원
- 회차당 최대 300만원, 기업당 최대 600만원
지원 기준 기업 당 3개 과정(과정당 운영 회차 한도 없음) 기업 당 3개 과정(과정별 1회차만 운영)
기타 지원 기업의 HRD기초진단, HRD기초컨설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