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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교육안내

HRD콘텐츠를 활용한 교육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사업자, 단체 및 개인은 반드시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주의 : 사설 교육기관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사칭하여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강요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안내

1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가 교육대상입니다.

  1.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2.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보호 교육방법 안내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전에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교육, 교재 및 수료증 발급 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