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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이란?
사업주가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고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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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에 따라 소요되는 훈련비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 '직무수행능력’이라 함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식 ‧ 기술 ‧ 태도 등을 의미
    • 취미활동 ‧ 오락 ‧ 스포츠 등을 목적으로 하거나 단순한 정보교류활동인 세미나‧심포지엄 등은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볼 수 없음
  • 재원 : 고용보험기금(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로 조성)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 ‧ 감독에 관한 규정
  •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 고용보험 전자서비스 이용에 관한 고시

지원대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훈련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 (채용예정자)
  •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자 (자체훈련만 가능)

훈련종류

훈련주체에 따른 구분

훈련주체에
따라
자체 훈련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는 과정
위탁훈련
사업주가 훈련을 직접 실시하지 않고 외부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진행하는 과정

훈련대상에 따른 구분

훈련대상에
따라
양성훈련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기초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향상훈련
재직근로자로서 기초 직무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더 높은 수준의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전직훈련
근로자 등에게 종전의 직업과 유사하거나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 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훈련방법에 따른 구분

훈련방법에
따라
집체훈련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산업체의 생산시설 및 근무장소는 제외) 에서 실시하는 훈련
현장훈련
근로자가 사업장의 실제 근무장소(일상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와 동일한 환경에서 상사 또는 선배로 부터 직무와 관련되는 지식, 기술등을 습득하는 훈련
인터넷(스마트)원격훈련
정보 통신매체를 활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훈련
우편원격훈련
인쇄매체로 된 훈련교재를 이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 관리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훈련
혼합훈련
집체훈련, 현장훈련 및 원격훈련 중에서 두 종류 이상의 훈련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훈련 (단, 인터넷 훈련과 우편원격훈련 혼합 불가)
기타 특화과정
  • 영세사업장 공동훈련 : 동일·유사업종의 영세사업장(100인 미만 사업장)의 공동훈련 지원
  • 고숙련·신기술 훈련 : 근로자 대상으로 숙련도 향상을 위해 고숙련 또는 신기술훈련(NCS5 수준 이상) 과정으로 심사를 통해 인정된 과정
  • 유급휴가 훈련 :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이상 유급휴가를 주고 훈련을 실시할 때 지원되는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
  • 감정근로자 훈련 : 감정근로자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훈련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한 과정
사업주훈련 참여하기
사업주훈련 참여하기 설명 이미지
재직자 직무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 자체 교육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다. > 내부직원을 강사로 활용하자 한다 > 자체시설에서 교육하고 싶다 > 자체훈련
  • 자체 교육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다. > 외부강사를 위촉하고자 한다 > 외부장소를 대관하고 싶다 > 자체훈련
  • 자체 교육컬리큘럼은 없지만 양질의 교육을 받고 싶다 > 소수(1-2명)의 직원이라도 교육을 받고 싶다 > 인터넷, 집체 교육방법이나 장소에 상관없이 교육을 받고 싶다 > 위탁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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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사업주지원훈련 인정신청 및 통보절차

훈련과정 인정신청
사업주, 훈련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 지사)
훈련과정 인정검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 지사)
훈련과정 인정통보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 지사) 사업주/훈련기관

사업주지원훈련 실시 및 지원절차

훈련실시신고
사업주/훈련기관
지원금 신청
사업주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 지사)
지원금 지급검토
한국산업인력공단(지부, 지사)
지원금 지급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 지사) 사업주

지원절차 및 제출서류

  • 훈련 수료 후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
  • 제출서류 : 비용지원신청서, 수료자명부, 비용증빙서류 등

지원내용

연간 지원한도액

  • 사업주가 「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부담하는 해당 연도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분의 100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240)
  • 연간 지원한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

훈련비 및 임금지원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 - 훈련비 및 임금지원 정보표 : 구분, 지원내용에 관한 정보 제공 표
구분 지원내용
훈련비 우선지원기업
  • [자체훈련] (집체,현장훈련)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100%
  • [자체훈련] (원격훈련) 원격훈련 지원금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100%
  • [위탁훈련] (집체,현장훈련)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90%
  • [위탁훈련] (원격훈련) 원격훈련 지원금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90%(스마트훈련 95%)
  • [직무법정훈련] (집체,현장훈련)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50%
  • [직무법정훈련] (원격훈련) 원격훈련 지원금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50%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
(우선지원기업제외)
  • [자체, 위탁훈련] (집체,현장훈련)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60%
  • [자체, 위탁훈련] (원격훈련) 원격훈련 지원금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80%(스마트훈련 90%)
  • [직무법정훈련] (집체,현장훈련)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30%
  • [직무법정훈련] (원격훈련) 원격훈련 지원금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40%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 [자체, 위탁훈련] (집체,현장훈련)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40%
  • [자체, 위탁훈련] (원격훈련) 원격훈련 지원금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40%(스마트훈련 60%)
  • [직무법정훈련] (집체,현장훈련)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20%
  • [직무법정훈련] (원격훈련) 원격훈련 지원금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20%
우선지원기업제외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또는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직훈련 (직무법정훈련 제외)

  • [집체훈련]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70%
임금 훈련참여 근로자
  • 소속근로자에게 5일(대기업 60일)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20시간(대기업 18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참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 지원
    • 소정훈련시간 X 시간급 최저 임금액 X 100% (우선지원대상기업 150%)
  •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등에게 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참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 지원
    • 소정훈련시간 X 시간급 최저 임금액 X 100% (우선지원대상기업 120%)
대체인력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상시근로자 150인 미만 사업장이 소속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120시간이상 훈련을 실시하면서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 지원
    • 소정근로시간 X 시간급 최저 임금액 X 100%
훈련수당
  •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1개월 120시간 이상 양성훈련을 실시하면서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 지원
    • 1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금액
숙식비
  • 훈련시간이 1일 5시간이상 훈련과정 중 훈련생에게 숙식을 제공한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 지원
  • 식비: 1일 3,300원까지 지원
  • 숙식비: 1일 14,000원까지 지원 (1개월 이상 훈련으로 주 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휴일에도 기숙사 운영하는 경우 1개월 330,000원까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