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수여 및 혜택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수여
인증기관은 4개부처(고용노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동 명의 인증서 · 인증패 수여
인증 기관 혜택
부처별 | 주요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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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인증기업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2조의 제2호(수시감독), 제3호(특별감독)에 따른 근로감독은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공통 |
직업능력개발 정부포상 유공자 선정시 대표자 가점 (3점) | ||
최고득점 기관 담당직원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 ||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참여 가점 (5점) | 중소기업 | |
고용지원금 제도 신청 시 가점 * 고용안정장려금(5점), 무급휴업·휴직고용유지지원금(최대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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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시 가점 (1점) | ||
조달청 |
공공입찰 시 가점 부여 * 물품구매/일반용역 적격심사, 중소기업 간 경쟁물품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인도 평가(각 1점)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심사 신인도 평가(0.5점) |
공통 |
중소벤처기업부 | R&D, 수출 등 중소기업 지원 사업 가점(일자리평가 5점) | 선취업 후학습 중 중소기업 |
중소기업 병역지정업체 추천 시 가점(2점) | 중소기업 | |
중소기업 성과공유 도입기업 선정 | ||
기술보증기금의 일자리창출기업 보증우대(보증료 0.2%p 감면, 심사 완화) | ||
기타 | 인증기관 담당자 연수과정 지원 | 공통 |
인증기관 사례 홍보 |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로고 및 동판 활용 |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선정 시 우대(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