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콘텐츠 바로가기

종합검색
기업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합니다.
직무 중심의 교육 내용을 PC, 스마트폰 등
다양한 환경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교육 콘텐츠입니다.
인증수여 및 혜택 < 사업소개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인증

Home 사업소개 > 인증수여 및 혜택

인증수여 및 혜택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수여

인증기관은 4개부처(고용노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동 명의 인증서 · 인증패 수여

인증 기관 혜택

인증수여 및 혜택(민간부문) 정보표 : 부처별, 주요내용, 비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표
부처별 주요내용 비고
고용노동부 인증기업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15조에 따라 정기 근로감독 면제는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공통
직업능력개발 정부포상 유공자 선정시 대표자 가점(3점)
부문별 최고득점 기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고용지원금 제도 신청시 가점
* 고용안정장려금(5점), 무급휴업·휴직고용유지지원금(최대 10점)
중소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시 가점(1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병역지정업체 추천 시 가점(5점) 중소기업
기술보증기금의 일자리창출기업 보증우대(보증료 0.2%p 감면, 심사 완화)
문화체육관광부 여가친화인증제 참여 심사 가점(최대 5점) 공통
기타 인증기관 사례 홍보 공통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로고 및 동판 활용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선정 시 우대(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