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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수여 및 혜택 < 사업소개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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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수여 및 혜택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수여

인증기관은 4개부처(고용노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동 명의 인증서 · 인증패 수여

인증 기관 혜택

인증수여 및 혜택(민간부문) 정보표 : 부처별, 주요내용, 비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표
부처별 주요내용 비고
고용노동부 인증기업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2조의 제2호(수시감독), 제3호(특별감독)에 따른 근로감독은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공통
직업능력개발 정부포상 유공자 선정시 대표자 가점 (3점)
최고득점 기관 담당직원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참여 가점 (5점) 중소기업
고용지원금 제도 신청 시 가점
* 고용안정장려금(5점), 무급휴업·휴직고용유지지원금(최대 10점)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시 가점 (1점)
조달청 공공입찰 시 가점 부여
* 물품구매/일반용역 적격심사, 중소기업 간 경쟁물품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인도 평가(각 1점)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심사 신인도 평가(0.5점)
공통
중소벤처기업부 R&D, 수출 등 중소기업 지원 사업 가점(일자리평가 5점) 선취업 후학습 중 중소기업
중소기업 병역지정업체 추천 시 가점(2점) 중소기업
중소기업 성과공유 도입기업 선정
기술보증기금의 일자리창출기업 보증우대(보증료 0.2%p 감면, 심사 완화)
기타 인증기관 담당자 연수과정 지원 공통
인증기관 사례 홍보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로고 및 동판 활용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선정 시 우대(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