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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소개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인증

Home 사업소개 > 사업개요

사업개요

목적
공공·민간기관에서 능력을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 관리하고 재직 중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인적자원개발우수한 기관에게 인증부여하여 인적자원개발 촉진
인증 주체 및 대상
인증 주체 : 고용노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4개 부처
대상기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공공부문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경우 한국직업능력연구원 (044-415-3941) 문의)
대상기관에 대한 안내표
구분 대상기관 공통사항
대기업 부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8조 규정에 의한
사업장으로 공공부문 제외
(인증제 운영규정 제 3조 제 2호)

· 재인증 대상 : 유효기간 내 재인증 신청한
기인증 기업 ('21년~'23년)
중소기업 부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선취업 · 후학습 기업 부문 · 선취업·후학습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

- (선취업) 직업계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인문계 고, 특화과정,
인문계고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후학습) 재직자 특별과정, 사내대학, 일학습병행, P-Tech,
야간·계약 학과, 국가 자격증 취득, 학점취득(학위 취득), 사이버
대학, 학점은행제 등

결격기준

최근 3년 (공고일 기준) 이내
<결격기준>

  1. ① HRD 또는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분을 받은 사업장
  2. ②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체불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
  3. ③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4. ④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 등에 의거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5. 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단, 신청일 이전 고용 기준을 충족한 경우 제외)
  6. 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의거 장애인 고용 의무 불이행으로 2회 연속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단, 신청일 이전 장애인 의무고용을 충족한 경우 제외)
  7. ⑦ 중대산업재해(중대재해처벌법) 또는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가 발생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업장
         (단,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 또는 법원의 무죄판결문을 제출하는 경우 제외)
  8. ⑧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우수기업 인증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인증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취소 여부 결정)


<감점기준>

  1. ① HRD 또는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의견 송치 사실
         (단,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 법원의 무죄판결문을 제출하는 경우 제외)
         - 일반기업 건당 50점, 선취업후학습 기업은 건당 5점 감점
         - 단, 결격 기준 ⑦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경우는 결격 기준에 해당함

HRD 또는 노동관계법의 범위

HRD 또는 노동관계법 범위


①근로기준법 ②최저임금법 ③남녀고용평등법 ④임금채권보장법 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⑥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⑦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⑧근로복지기본법 ⑨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⑩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⑪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⑫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⑬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⑭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⑮산업안전보건법 ⑯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⑰고용보험법 ⑱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⑲중대재해처벌법

인증기업 취소기준

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기관 인증을 받은 것이 판명될 경우
② 결격기준에 해당되어 인증위원회에서 취소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을 지속하기 곤란하거나 기관의 소재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 ①~②의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신청 제한

선정절차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 실시
인증취득 기준을 충족한 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