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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12-28
조회수
11253
첨부파일

						

[공고 제 2023-206호]

2024년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계획 공고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및 제24조,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라 2024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