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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학습조직화 사업이란 >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원기간 및 내용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지원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지원
- 외부전문가 지원유형, 학습인프라 지원유형은 1년 (1회)만 지원

지원내용
학습조직화 사업 - 지원내용 중 지원유형 정보표 : 유형, 지원조건, 지원내용에 관한 정보 제공표
유형 지원조건 지원내용
학습조 활동지원
  • 근로자의 학습모임을 위한 학습 활동비 지원
    • 학습주제 : 직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문제해결 중심의 주제
      ※ 외국어 및 사무능력향상 과정 제외
    • 학습조 수 : (신규) 최대 4개, (계속) 최대 6개 (우수 2,3년차 최대 8개)
    • 구성인원 : 5인 이상 10인 이하
    • 운영기간 : (신규)6개월, (계속)8개월
    • 학습활동 : (신규)총9회, (계속)총12회 이상
      ※ 단, 사업운영기간 1/2 시점에 총횟수의 50% 이상 실시
    • 학습모임을 위한 운영비, 강사료, 교재구입비, 교재인쇄비, 재료비 등 지원
  • 학습리더 및 학습조장 활동비
    • 학습리더 :기업 당 1명
    • 학습조장 :학습조당 1명
    • 학습조 모임의 효율적 수행과 성과제고를 위해 CEO 관심제고, 지원금 관리 및 기타 행정업무 등 수행
  • 학습조직화 활성화를 위한 교육 지원
    • CEO 연수
    • 학습리더 및 조장 역량교육
      ※ 단, 공단에서 선정한 교육기관의 교육에 한함
  • 학습조 활동비(조당)
    • (신규) 120만원 한도 (일반) 200만원 한도
    • (우수) 280만원 한도
      *단 특정 달에 전체 비용의 1/3 이상 집행 할 수 없음
      *부가세는 기업이 부담(기업부담금과는 별도로 부담)
  • 학습리더 및 학습조장 활동비
  • 월 22.5만원 한도 (학습리더)
  • 월 9만원 한도 (학습조장)
    • ※ 학습리더는 학습조장 수당을 중복 지급 할수 없음)
    • ※ 기업이 지원금으로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90지원
      - 부가세는 기업 부담 (기업부담금과는 별도로 부담)
    • ※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감액지원가능
  • 학습조직화 활성화를 위한 교육비
  • 기업당 100만원 한도
우수활동지원 (계속기업)
  • 사내 학습조 경진대회 지원 (기업주관)
    • 지식제안, 지식마일리지 우수자 포상금
    • 사내 학습조 경진대회 포상금
  • 사내학습조 경진대회 포상금
    • 일반기업 90만원 한도
    • 우수기업 180만원 한도
      ※ 기업이 지원금으로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90지원
    • 부가세는 기업 부담 (기업부담금과는 별도로 부담)
학습네트워크지원
  • 학습조직화 지원기업의 네트워크 활동비 지원
    • 학습조직화를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 지원
    • 학습조직화 학습리더 전담자 대회/워크숍
    • 우수기업 현장방문 학습지원
  • 학습 네트워크 활동비
  • 기업당 50만원 한도
    (단, 종료기업은 기업당 30만원 한도)
외부전문가 지원
  • 학습조직화를 위한 전문 코칭 및 컨설팅 지원
    • 학습조직화에 필요한 기업진단, 학습기반 구축을 위한 CEO, 담당자 동기부여, 문제 해결에 대한 피드백 등 외부전문가의 코칭 및 컨설팅 지원
    • 직업능력개발훈련 연계 컨설팅 지원
  • 외부전문가 지원
    • 중소기업 훈련지원센터(권역별) 매칭
    • 대상 : (신규기업) 필수, (계속기업) 선택
      ※ 신규기업의 경우 선정 후, 사업시작 전 컨설팅 실시
      ※ 기업당 250만원 상당(별도예산)
학습인프라
구축 지원
(우수기업)
  • 학습모임을 위한 학습공간 구축 지원
    • 근로자의 학습모임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로 학습공간을 구축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자재 등 구입비용 지원
      ※ 지원대상은 예산범위 내 별도로 정함
  • 학습 공간 구축 지원
    • 기업 당 1,500만원 한도
      ※ 기업이 학습 공간 구축비로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75지원
    • 부가세는 기업 부담 (기업부담금과는 별도로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