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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학습조직화 사업이란 > 지원대상 및 자격

지원대상 및 자격

지원대상

○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거쳐 학습조직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해당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사업주 단체* 로서
  2. 일학습병행, 사업주 훈련등 직업훈련사업 또는 일터 혁신 컨설팅 사업(노사발전재단 주관) 참여 이력이 있고
  3. 상시근로자수가 최소 20인 이상으로 2개 학습조(조당 5~10인 이하)를 운영가능 기업
  4. 특례조항 : 신기술분야** 기업의 경우 ①+②+③ 상시근로자수 최소 10인 이상, 2개 학습조(조당 5~10인 이하) 운영 가능 기업 참여가능 (참여기업의 10% 이내 시범 선정)

* 대기업 등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인 협력사·회원사와 함께 학습조직화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주 단체

**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5G, 3D프린팅, 블록체인,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스마트헬스케어, AR/VR, 드론,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지능형 로봇, 자율주행차, O2O,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핀테크(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2020~22)

지원제외 대상 및 업종

*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거나 지원제외 대상 업종 및 학습조직화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제외

<지원제외 대상 업종>

  1.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및 비영리 사업자(사업주단체는 제외)
  2. 숙박업(콘도미니엄업 제외), 부동산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의료)업, 사회복지 서비즈업, 협회 및 단체 (사업주 단체는 제외) 국제 및 외국기관, 기타 개인 서비스업
  3.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 2조에 따른 업종, 「청소년보호법」제 2호 제 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종,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1항 제 2호 및 제 3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
  4.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 운영규정」제4조,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업종
  5.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요건

  • 학습조직화 사업비 중 특정 유형*에 한하여 기업의 대응 투자가 있어야 함.

    * 학습조 활동지원 중 학습리더 및 조장 수당, 우수학습활동지원, 학습인프라 구축지원

  • 지원금은 사전(70%), 사후(30%) 나누어 지급함으로, 사후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업부담금으로 선집행하고 사업종료 후 정산 받아야함
  • 사업종료 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이 감액될 수 있음
  • 정부지원금과 기업부담금을 포함한 사업비는 신한은행 전용통장을 개설 관리하여야 함
  • 사업비 집행은 일부 예외 기준을 제외하고 전용(클린)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집행 시 마다 지원금관리시스템(http://card.hrdkorea.or.kr/)에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