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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28일 일학습병행법 시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8-28
첨부파일 조회수 11595

일학습병행 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8월 27일 법률안을 제정하였고,

1년의 준비를 거쳐 8월 28일 오늘 일학습병행법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 되었습니다.

법률 시행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의 책무]

정부는 법률에 따라 3년마다 "일학습병행 추진계획" 을 수립해야 하는데, 동 추진계획 수립 시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일학습병행에 관한 실태조사 등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일학습병행을 실시할 수 있는 직종(이하 ‘일학습병행 직종’) 및 직종별 교육훈련기준을 개발하여 고시해야 하며,

학습기업 사업주들은 정부가 고시한 일학습병행 직종과 직종별 교육훈련기준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학습기업 지정]

일학습병행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먼저 법률에 따라 학습기업으로 지정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이후에는 일학습병행법과 관련된 규정들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학습기업 사업주가 능력과 경험이 있는 직원 등을 기업현장교사로 지정하여 양질의 교육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현장교사 지정요건도 규정하였습니다

 

[학습근로시간]

학습근로시간근로시간, 도제식 현장교육훈련 시간(OJT), 사업장 외 교육훈련시간(Off-JT)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고등학교 등의 수업시간, 학위취득을 위한 계약학과 등의 수업시간,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공동훈련센터의 사업장 외 교육훈련시간은 제외할 수 있으며, 학습근로자의 직무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야간 또는 휴일에 도제식 현장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내외부평가 및 자격 부여]

학습근로자의 일학습병행 교육훈련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학습기업 사업주는 내부평가를, 정부는 외부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학습근로자는 교육훈련을 받은 전체 능력단위 중에서 70% 이상을 통과하여 내부평가에 합격하게 되면 외부평가에 응시할 수 있게 됩니다.

외부평가 대상 능력단위의 70% 이상을 통과하여 최종합격한 학습근로자는 국가자격인 ‘일학습병행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학습기업 사업주, 공동훈련센터 지원]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학습기업, 공동훈련센터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기업에는 훈련비, 숙식비 및 훈련장려금을, 공동훈련센터에는 운영비 및 시설장비비가 지원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에 첨부한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