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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운영체계

공동훈련센터의 유형

산업맞춤형 공동훈련센터

중소기업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직무훈련을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 등의 종합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공동훈련센터

  • 대중소상생과정 : 해당 산업분야 협약기업 훈련 수요조사를 통해 개발한 훈련과정
  • 정부전략과정 : 중앙부처 인력양성계획에 따라 협약기업 훈련수요를 통해 개발한 훈련과정
  • 지역산업맞춤형과정(이하 “지산맞과정”이라 한다)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지역 훈련수요조사를 근거로 협약기업을 발굴하고 수요를 파악하여 개발한 훈련과정

하이테크형 공동훈련센터

첨단산업, 산업전환 분야 등 신기술·신산업에 대응하여 직무훈련 및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훈련센터

  • K-하이테크플랫폼 : 지역 내 다양한 훈련 수요자를 대상으로 첨단산업 맞춤형 훈련기회를 제공하고 디지털 인프라의 공유 개방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종합 플랫폼
  •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 산업변화에 대응하여 직무훈련 및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의 사업전환 및 근로자의 직무전환을 선제적ㆍ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공동훈련센터

사업 참여요건

제4조(공동훈련센터의 요건)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사업주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동훈련센터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고용보험법」 제8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업

2. 사업주단체 또는 그 연합체

3.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9조에 따른 기능대학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6.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기관

컨소시엄 사업을 실시하려는 자는 30개 이상의 기업과 컨소시엄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컨소시엄 사업을 실시하려는 자가 30개 미만의 기업과 컨소시엄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동훈련센터로 선정ㆍ지원할 수 있다.

사업 참여가능 기관

구분 정의
기업 「고용보험법」 제8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업→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이 공동훈련센터인 경우
사업주단체 또는 그 연합체 회원사가 동일 산업 또는 업종의 기업인 단체로 동 회원사를 위한 지원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협회 또는 조합 등의 단체
학교 또는 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기능대학 「고등교육법」 제4조 및 「평생교육법」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9조에 따른 기능대학
기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보호∙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기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의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기관

※ 교육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영리기관 또는 사업주는 제외

신청자격

협약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 30개 이상의 중소기업과 협약 체결

  •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30개 미만의 기업과 협약 체결도 가능
  • 공동훈련센터가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탁․위탁거래관계에 있지 않은 기업과도 협약을 체결하도록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