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장기포함)휴가 관련 안내] 훈련생 연차사용 관련
- 작성일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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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장기포함) 휴가에 대한 최근 언론보도 관련 안내드립니다.
최근 특정업체에서 유급휴가 기간에 훈련생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연차휴가는 휴가사용에 대한 별도 임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유급휴가 기간중에는 연차휴가 사용이 금지됩니다.
관련하여 사업주지침 등 개정할 예정이며,
공동훈련센터에서는 유급(장기유급)휴가 운영 시 협약기업 사업주 및 훈련생에게 관련 사실을 주지시키고, 사전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