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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장기포함)휴가 관련 안내] 훈련생 연차사용 관련

작성일
2026-10-01
조회수
142
첨부파일

유급(장기포함) 휴가에 대한 최근 언론보도 관련 안내드립니다.

최근 특정업체에서 유급휴가 기간에 훈련생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연차휴가는 휴가사용에 대한 별도 임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유급휴가 기간중에는 연차휴가 사용이 금지됩니다.

 

관련하여 사업주지침 등 개정할 예정이며, 

공동훈련센터에서는 유급(장기유급)휴가 운영 시 협약기업 사업주 및 훈련생에게 관련 사실을 주지시키고, 사전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