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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 참여 협약기업 범위 확대 안내

작성일
2026-08-31
조회수
548
첨부파일

최근 산업구조 변화 및 기업의 교육훈련 수요 다양화에 맞춰 중소기업 근로자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컨소시엄 훈련 참여대상(협약기업)의 범위를 상시근로자수 1,00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하여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오니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