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 참여 협약기업 범위 확대 안내
- 작성일
- 2026-08-31
- 조회수
- 548
최근 산업구조 변화 및 기업의 교육훈련 수요 다양화에 맞춰 중소기업 근로자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컨소시엄 훈련 참여대상(협약기업)의 범위를 상시근로자수 1,00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하여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오니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산업구조 변화 및 기업의 교육훈련 수요 다양화에 맞춰 중소기업 근로자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컨소시엄 훈련 참여대상(협약기업)의 범위를 상시근로자수 1,00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하여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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