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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주말훈련 우대지원 안내

작성일
2026-06-25
조회수
165
첨부파일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개정 예정에 따라,

국가인적자원컨소시엄 주말훈련에 대한 우대지원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컨소시엄 훈련 운영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시점: 26.7.1 이후 시행되는 컨소시엄 주말훈련

- 주요 우대 사항: 주말(토,일 1일 4시간 이상)에 운영되는 컨소시엄훈련에 참여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재직근로자에게 1일 5만원 수당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