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주말훈련 우대지원 안내
- 작성일
- 2026-06-25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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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개정 예정에 따라,
국가인적자원컨소시엄 주말훈련에 대한 우대지원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컨소시엄 훈련 운영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시점: 26.7.1 이후 시행되는 컨소시엄 주말훈련
- 주요 우대 사항: 주말(토,일 1일 4시간 이상)에 운영되는 컨소시엄훈련에 참여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재직근로자에게 1일 5만원 수당 지원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주말훈련 우대지원 계획 안내.pdf [122935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