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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개정 알림

작성일
2021-03-03
조회수
445
첨부파일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이 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개정된 규정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용>
ㅇ 제23조의 2(유급휴가 훈련 지원 및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