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칙 일부 개정(21.09.10.) 안내

작성일
2021-09-16
조회수
310
첨부파일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칙이 9월 10일자로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업무 참고 바랍니다.

[주요개정사항]
1. 컨소시엄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 개정
- 일학습병행 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구성, 운영
- 비대면 회의 방법 추가(서면 → 서면 또는 화상회의방식)
- 심의위원회 위원수당 지급기준 수정(화상심사 추가)

2. 이행보증보험증권 미제출 가능 조건 추가
-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이 어려워 회계정산 이후 운영비를 사후 지급하는 기관으로 인정된 경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