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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2022.12.06.) 개정 알림

작성일
2022-12-19
조회수
484
첨부파일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이 2022.12.06.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유

지원받은 시설ㆍ장비에 대해 내용연수에 따른 보조금의 잔존가액 반납 원칙 명료화 및 공동훈련센터 운영상황에 따른 현행화를 위하여 현행 규정 개정

◇ 주요내용
가. 6년의 의무이행기간을 삭제하여 내용연수에 따른 잔존가액 반납을 명료화함(안 제18조, 제24조)

나. 공동훈련센터 운영상황 반영한 현행화(안 제19조, 제22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