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2022.12.11. 시행) 개정 알림
- 작성일
- 2022-12-19
- 조회수
- 456
고용보험법 시행령(22.12.11시행) 이 개정되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중단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 대상에 출산 등을 하기 전에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였던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포함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8920호, 2022. 6. 10. 공포, 12. 11. 시행)됨에 따라, 그 지급요건 및 지급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업주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