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23.01.12.시행) 개정 안내

작성일
2023-01-19
조회수
213
첨부파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23.01.12.시행) 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23.01.12.시행) 이 개정되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교육훈련 수요조사 등을 지원하는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대상 및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법률 제18751호, 2022. 1. 11. 공포, 2023. 1. 12. 시행)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기관 및 대학 부설연구소 중에서 직업능력개발 관련 연구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춘 기관을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 등이 현장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경우에 위탁계약 해지, 훈련과정의 인정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된 부정행위를 한 근로자,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ㆍ융자 등의 제한 기간을 연장하고, 부정수급액 등에 대한 추가징수금 범위를 확대하며, 사업주와 공모하여 부정수급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