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체계적 현장훈련 훈련비 지급 관련 안내사항(고용보험 체납 해소)

작성자
기업훈련지원부
작성일
2024-10-21 1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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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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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고용보험을 체납하고 있을 경우, 체계적 현장훈련(S-OJT) 훈련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참여기업에서는 고용보험 납부 여부를 확인하시고, 체납이 있을경우 이를 해소하시어 훈련비를 지원받으실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완납후에도 계속해서 체납 (Y)로 보인다면 아래와 같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행정지원시스템으로 데이터가 넘어오는 시차가 있을 수 있으니, 약 24시간 이후에 기존 비용신청서를 삭제하신 후 재작성-> 재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052-714-8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