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 현장훈련 훈련비 지급 관련 안내사항(고용보험 체납 해소)
- 작성자
- 기업훈련지원부
- 작성일
- 2024-10-21 10:07:09
- 지역
- 전체
- 조회수
-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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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고용보험을 체납하고 있을 경우, 체계적 현장훈련(S-OJT) 훈련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참여기업에서는 고용보험 납부 여부를 확인하시고, 체납이 있을경우 이를 해소하시어 훈련비를 지원받으실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완납후에도 계속해서 체납 (Y)로 보인다면 아래와 같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행정지원시스템으로 데이터가 넘어오는 시차가 있을 수 있으니, 약 24시간 이후에 기존 비용신청서를 삭제하신 후 재작성-> 재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052-714-8277
참여기업에서는 고용보험 납부 여부를 확인하시고, 체납이 있을경우 이를 해소하시어 훈련비를 지원받으실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완납후에도 계속해서 체납 (Y)로 보인다면 아래와 같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행정지원시스템으로 데이터가 넘어오는 시차가 있을 수 있으니, 약 24시간 이후에 기존 비용신청서를 삭제하신 후 재작성-> 재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052-714-8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