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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d4u

HRD4U 일하고 배우고,
함께 성장합니다.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 지원하고,
기업의 인적자원 경쟁력을
제고하여 국가 생산성 향상 도모합니다.
신청자격 < 능력개발 전문가 인력풀 < HRD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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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HRD 전문가

신청자격 - HRD 전문가 정보표 : 구분 요건 비고 정보 제공
구분 요건 비고
HRD 전문가
  1. 1. 기업현장에서 교육훈련 등과 관련된 직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2. 2. 직업능력개발훈련 분야에서 훈련과정 설계·개발·강의 등과 관련한 직무경력이 5년 이상인자
  3. 3. 경영지도사 등 인적자원 개발관련 전문자격을 갖추고 1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직종전문가(내용전문가)

신청자격 - 직종전문가 (내용전문가) 정보표 : 구분 요건 비고 정보 제공
구분 요건 비고
직종전문가
(내용 전문가)
  1. 1. 해당산업분야(직종)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등에서 해당분야의 연구 또는 현장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2. 해당 분야에 대한민국 명장, 기술사, 기능장 중 자격을 갖춘 사람
  3. 3. 해당 산업분야(직종)의 조교수(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 경력이 있는 자

회계 전문가

신청자격 - 회계 전문가 정보표 : 구분 요건 비고 정보 제공
구분 요건 비고
회계전문가
  1. 1.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예산·회계에 관한 전문자격을 갖추고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