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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d4u

HRD4U 일하고 배우고,
함께 성장합니다.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 지원하고,
기업의 인적자원 경쟁력을
제고하여 국가 생산성 향상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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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지원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 사업이란? 바로가기
지역별 산업계 주도의 인력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지역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사단체, 자치단체, 중기청, 고용센터 등이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공동훈련센터를 선정하여
지역인력 및 훈련수요조사 → 공동교육훈련 → 인력채용 등에 이르는 신개념의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말함.
지역인적자원
개발위원회 구성
지역인력
수요조사
공동훈련
실시
공동채용
HRD조합
서비스

사업목적

  • 지역 기업 및 산업의 인력수요를 기반으로 맞춤형 교육훈련을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고용률 제고
  • 지역 중소기업의 훈련수요를 충실히 반영하여 훈련참여율을 제고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 및 경쟁력 제고
수행근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6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1.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6. 사업주, 사업주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둘 이상의 사업주와 협약을 체결하여 그 근로자를 위하여 수행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제5호

제20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1. 생략
    1. 3.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2. 5.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조사․연구,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및 매체의 개발․보급 등의 사업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개요

지역인적자원개발 위원회 : 노동계, 인력수급관련기관 (자치단체, 지방중기청, 교육청, 고용노동관서, 산업단지공단, 대학 등), 산업계 (사업주단체, 협회 및 조합, 지역 중소기업 등), 민간전문가(선임위원), 사무국: 산업계/지원: 공단지부·지사, 실무협의회 (공단, 사무국, 선임위원, 자치단체, 고용센터)

노동계

  • 사업주단체

    협회 및 조합

    지역 중소기업 등

  • 산업계
  • 지역인적자원개발 위원회
    (RSC : Regional Skills Council)
  • 인력수급
    관련기관
  • 자치단체

    지방중기청,교육청

    고용노동관서,산업단지공단

    대학 등

민간전문가
(선임위원)

사무국:산업계 / 지원:공단지부·지사

실무협의회 (공단,사무국,선임위원,
 자치단체,고용센터)

역할
  • 지역 인력 및 훈련수요조사 및 분석
  • 지역 내 인력양성사업 현황 조사 및 분석
  •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지역단위 인력양성기본계획 수립
  • 공동훈련센터 선정(파트너훈련기관 포함)
  • 지역단위 인력양성계획 의결 등 지역ㆍ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기능 총괄

공동훈련센터

역할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실시한 지역 인력 및 훈련 수요조사결과에 따른 인력양성을 위하여 우선지원대상기업과 협약체결, 교육훈련 실시, 채용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인력양성 실시 주체)

구분

훈련센터는 역할에 따라 공동훈련센터/파트너훈련기관으로 구분

유형 역할 비고
공동훈련센터 지역내 주된 훈련공급(훈련 규모 차이) 파트너운영 가능
파트너훈련기관 공동훈련센터가 실시하기 어려운
훈련 직종을 중심으로 훈련공급
 

공동/파트너훈련기관 지원내용

공동훈련센터 VS 파트너훈련기관
구분 공동훈련센터 파트너훈련기관
지원
내용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 장비비, 훈련프로그램개발비, 훈련비용 훈련비용

훈련비용 : 훈련비, 숙식비, 훈련수당 등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공동훈련센터와의 관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 지역단위 사업계획 수립
  • 지역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조사 실시 및 분석
  • 공동교육훈련기관 선정
  • 협약-훈련-채용 지원
공동훈련센터
  • 지역인력양성기본계획 수립
  • 인력양성 수요가 있는 중소기업과 협약 체결
  • 훈련과정 개설 및 운영
  • 훈련수료생 채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