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현장 및 HRD 관련 기관을 통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안내·상담, 컨설팅, 행정지원 등 HRD 전반 지원
기업의 자체 HRD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컨설팅
유형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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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D기초컨설팅 | 직업능력개발훈련 현황을 수집·분석(진단)하여 적합한 훈련사업(과정)을 매칭(처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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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자체훈련컨설팅 | 직무구조·업무 공정 분석, 자체 훈련 과정 설계 등 지원 | 과정당 최대 70만원 지원 |
직업능력개발훈련 성과컨설팅 |
훈련성과 분석, 핵심 직무 분석 등을 종합하여 훈련운영계획 수립 지원 |
기업당 최대 360만원 지원 |
직업능력개발훈련 심화컨설팅 |
비즈니스 전략 분석, 직무분석, 역량 체계 구축 등 지원 | 기업당 최대 960만원 지원 |
기업이 사업장 내에서 현장시설을 활용하여 주요 현장 직무 체계분석, 훈련 요구조사를 통해 현장 노하우의 체계적 전수 및 현장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
①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아야 함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휴·폐업 중인 경우 지원 불가)
② 아래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지원 제외 대상의 판단은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업태를 기준으로 보며, 업종이 여러 가지일 경우 훈련 직무와 관계된 업종으로 봄
③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임금체불명단 공개 사업장이 아닐 것
④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산재 다발 사업장이 아닐 것
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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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기업 | 지원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신청, 훈련과정(프로그램) 개발, 훈련 실시 등 전반에 걸쳐 지원받는 기업 |
자율참여기업 |
지원기관의 지원 없이 기업 자체적으로 중장기 훈련과정(프로그램)을 개발하여 S-OJT에 참여하는 기업 *자율참여기업은 훈련과정(프로그램)개발, 훈련교사 수당 등 별도 비용지원은 없고, 순 훈련비(NCS단가 기준)만 지원 |
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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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훈련 | 중소기업의 사업장 내 근로자의 숙련도 향상 및 노하우 전수를 목적으로 재직자 대상 체계적 현장훈련을 지원하는 훈련 |
신기술특화훈련 |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현장 문제해결 중심(PBL)의 훈련으로 훈련교사, 훈련장소, 훈련방식 등 기존 훈련사업의 정형화된 형식제약에서 벗어나 규제샌드박스 형태로 운영 |
구분 | 세부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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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프로그램) | 지원 한도 | 연 2개 과정 지원(신기술특화훈련 포함 최대 3개) | |||||||||||
과정개발비 | 과정당 최대 230만원 - 외부전문가(PM) 80만원, 외부전문가(내용전문가) 50만원, 내부전문가 50만원, 운영 경비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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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 과정당 최대 50만원(연 1회) - 외부전문가(PM) 20만원, 외부전문가(내용전문가) 10만원, 내부전문가 10만원, 운영 경비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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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교사 수당 |
사내훈련교사 | 1개 과정 기준(투입 시간에 따라 상이, 투입 교사수에 상관없이 수당은 아래 표에 따라 정액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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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훈련교사 | 일반 | 시간 당 10만원
- 회차당 200만원, 기업당 4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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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특화 | 시간 당 최대 20만원(강사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 기업당 6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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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비 | 일반 | NCS단가 x 훈련시간 x 인원 | |||||||||||
신기술특화 | NCS단가 x 훈련시간 x 300% x 인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