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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도 통합·재직자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평가점수(가안) 발표 및 이의신청 안내

작성일
2024-04-26
조회수
384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훈련성과평가부 입니다.
 

2023년도 통합·재직자 공동훈련센터 평가점수(가안) 발표 및 이의신청 관련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동훈련센터 전담자께서는 아래의 세부내용을 꼭 끝까지 읽어주시고 이의신청 절차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결과(가안) 발표

1. 발표일시: '24. 4. 26.(금) 14:00 
 
2. 참고사항

1) 정량 상호검증에 대한 결과는 '상호검증 신청조회'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가안으로 발표된 실적은 상호검증을 거친 것으로, 상호검증을 신청하지 않았으나 실적 및 점수가 변동된 경우는 타 신청건으로 인해 추가검토되어 반영된 실적 및 점수입니다.

- 추가검토 지표 -
* (1.1 학습근로자 목표달성률) 통합B유형 공동훈련센터 실적 산정기간('23. 3. 1. ~ 12. 31.)에 따라 재직자 유형 월별 산술병균을 10개월 기준으로 산출
* (1.5 외부평가 합격률) 전년도 기평가된 대상자 제외 및 재응시 합격자 반영
* (1.7, 1.8 만족도) 점수 상호변동
* (1.10 방문 모니터링 실시율) 과정연계를 반영하여 분모는 후과정 기준, 분자는 전후과정의 실적을 합산


□ 이의신청 안내

1. 이의신청 접수기간: '24. 4. 29.(월) 10:00 ~ 5. 3.(금) 17:00  [※ 기한 엄수]


2. 이의신청 접수방법: 성과평가시스템-> [평가결과] 클릭 -> [이의신청] 클릭 -> 평가지표별 신청 내용 작성


3. 이의신청 유의사항

 1) 검토가 필요한 내용(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최대한 구체적으로 이의신청 내용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이의신청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공문서, 숫자 데이터, 화면 캡쳐본 등)를 첨부해주시고, 근거자료의 내용(형식)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세부적인 검토가 어려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정량실적 상호검증을 통해 불수용 처리된 안건은 이의신청 대상 내용이 아닙니다(동일 안건의 경우, 일괄 삭제 예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