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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사업장에 대한 경력증빙 추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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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8-02 |
첨부파일 | 조회수 | 1993 | |
[2023년 직업능력개발사업 전문가 인력풀 모집]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신청 중 폐업한 사업장 근무경력에 대한 질의가 많아 이에 대해 추가 안내드립니다.
폐업한 사업장 근무경력은 폐업사실확인서로 증빙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 신청인분들의 경우, 폐업한 사업장 대표(사업주)와 연락이 되지 않아 폐업사실확인서 발급 및 인력풀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아래와 같이 폐업한 사업장 근무경력에 대한 증빙방법을 추가 안내드립니다.
<폐업한 사업장 근무경력 증빙시 제출서류> 1. 폐업한 사업장 경력증명서가 있는 경우 : 경력증명서로 증빙 가능 2. 폐업한 사업장 경력증명서가 없는 경우 ▶ 2-1. 폐업한 사업장 대표(사업주)와 연락이 가능한 경우 : 폐업사실확인서(사업주 발급 가능) 첨부 ▶ 2-2. 폐업한 사업장 대표(사업주)와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 ①경력증명서(신청자 본인 작성)+②4대보험가입증명서(건강, 고용보험 중 1가지)+③사실확인서(입증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2-2의 경우, ①+②+③의 3가지 서류를 모두 제출해주셔야 하며, 이와 관련된 서식 및 안내는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052-714-821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