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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폐업한 사업장에 대한 경력증빙 추가 안내

작성자
노영주
작성일
2025-09-22
조회수
73
첨부파일

폐업한 사업장 근무경력에 대한 질의가 많아 이에 대해 추가 안내드립니다.

폐업한 사업장 근무경력은 폐업사실확인서로 증빙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 신청인분들의 경우, 폐업한 사업장 대표(사업주)와 연락이 되지 않아 폐업사실확인서 발급 및 인력풀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아래와 같이 폐업한 사업장 근무경력에 대한 증빙방법을 추가 안내드립니다.

<폐업한 사업장 근무경력 증빙시 제출서류>
1. 폐업한 사업장 경력증명서가 있는 경우 : 경력증명서로 증빙 가능
2. 폐업한 사업장 경력증명서가 없는 경우
▶ 2-1. 폐업한 사업장 대표(사업주)와 연락이 가능한 경우 : 폐업사실확인서(사업주 발급 가능) 첨부
▶ 2-2.  폐업한 사업장 대표(사업주)와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 ①경력증명서(신청자 본인 작성)+②4대보험가입증명서(건강, 고용보험 중 1가지)+③사실확인서(입증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2-2의 경우,  ①+②+③의 3가지 서류를 모두 제출해주셔야 하며, 이와 관련된 서식 및 안내는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